[부종식 변호사] 상가·오피스텔 외벽에 출입문 뚫어도 될까? 집합건물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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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합건물 전문 변호사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요즘 신축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건물들을 보면 외벽이 통유리로 시공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입주자분들이 본인 편의를 위해 외벽을 뚫어 출입문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과연 이것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까요?
외벽은 누구의 것일까?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건물의 외벽은 공용부분입니다.
대법원도 “건물의 골격을 이루는 외벽의 바깥쪽 면 역시 외벽과 일체를 이루는 공용부분”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외벽은 개별 호실 소유자의 것이 아니라, 모든 구분소유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외벽을 뚫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외벽에 임의로 출입문을 설치하는 행위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공용부분 변경은 간단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구분소유자 전체의 3분의 2 이상 동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 동의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 없이 외벽을 뚫는 것은 집합건물법 위반 행위가 됩니다.
형사상 문제도 될 수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외벽은 모든 구분소유자의 공유물이고, 이는 타인의 재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무단으로 외벽을 훼손하면 형법상 손괴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손괴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므로, 단순한 편의 목적으로 출입문을 만들다가 형사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정리
건물 외벽은 공용부분
외벽 변경은 구분소유자·의결권 3분의 2 이상 동의 필요
무단 변경은 집합건물법 위반 + 손괴죄 가능성 있음
결론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건물에서 외벽은 함부로 손댈 수 없습니다.
편의만을 위해 무단으로 출입문을 뚫었다가는 민사상 책임은 물론 형사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혹시 건물 공용부분 관련 분쟁이나 규약 정비가 필요하시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사전에 대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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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GmKcwSlwU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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