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종식 변호사] 건물 관리비를 개인 계좌로 받으면 세금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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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식산업센터·집합건물 전문 변호사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최근 한 관리인분께서 상담을 주셨습니다.
수년간 건물 관리인으로 일하시면서 본인 개인 명의 통장으로 관리비를 받아왔는데, 세금이 과도하게 부과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무당국 입장에서는 개인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그것이 관리비든, 다른 개인 소득이든 구분하지 않고 일단 과세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결국 관리비를 제대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개인소득처럼 취급되어 세금을 부담하게 된 것이죠.
Q1. 개인 계좌로 관리비를 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세무서에서는 입금된 금액 전체를 개인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와 개인소득을 구분하기 위해 별도의 소명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과정이 매우 복잡합니다.
경우에 따라 불필요한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Q2.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관리단 명의 계좌 개설입니다.
먼저 관리인 선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신고를 바탕으로 관리단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은행에 가시면, 관리단 명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후 관리비는 반드시 관리단 계좌로 입금받으시면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관리비와 개인소득이 명확히 구분되므로, 더 이상 세금 문제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Q3. 관리단 통장 개설이 왜 중요한가요?
관리인의 세금 부담 방지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신뢰 강화
즉, 관리단 통장은 관리인의 법적·세무적 안전장치이자, 건물 관리의 기본입니다.
결론
“관리인이 되셨다면 반드시 관리단 명의 통장을 개설하세요.”
불필요한 세금 문제도 막고, 관리의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혹시 이와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절차를 확인하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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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B2NYynWWK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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