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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종식 변호사] 지식산업센터, 무거운 기계 설치해도 관리인이 막을 수 있을까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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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21회   작성일Date 25-10-15 13:2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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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지식산업센터, 집합건물 전문 변호사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최근 지식산업센터 관리인께서 이런 상담을 주셨습니다.

    "어떤 입주자가 관리단 허락도 없이 엄청나게 무거운 기계를 들여왔습니다. 

    건물이 흔들리거나 하중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됩니다. 관리인으로서 막을 수 있을까요?"

    많은 관리인·구분소유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상황이죠. 

    오늘은 이 문제를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Q1. 관리인이 무거운 기계 설치를 막을 수 있을까?

    결론은 관리규약에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다면 막기 어렵습니다.

    전유부분(개별 호실) 사용은 구분소유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중량물 반입"에 대한 금지 조항이 없다면 법적으로 제재할 그거가 부족합니다.


    Q2. 건물에 피해가 발생하기 않아도 예방적으로 조치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아직 균열이나 소음, 진동 등 실제 생활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관리인이 '보존행위'나 '관리행위' 명목으로 개입하기는 제한적입니다.


    Q3. 집합건물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까?

    집합건물법에는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 정지청구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구체적인 피해가 드러난 경우에 가능한지, 단순한 우려만으로는 법적 조치가 쉽지 않습니다.

    즉, 실제로 균열이나 안전 위험이 입증되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Q4.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답은 바로 관리규약 정비입니다.

    ● "건물 구조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 설치 제한"

    ● "대형 기계 반입 시 사전 허가 의무"

    ● "특수 시서 설치 시 안전검토 절차"

    이런 규정을 규약에 두면 관리단과 관리인이 사전에 제재할 수 있고, 분쟁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지식산업센터에서 무거운 기계나 특수 장비 설치 문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관리규약을 통해 사전 예방 장치를 두는 것이 최선의 해법입니다.

    혹시 비슷한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관리규약 정비와 대응 방안을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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