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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종식 변호사] 임차인이 관리회사를 상대로 자신들이 낸 수선적립금을 돌려달라고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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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53회   작성일Date 25-10-14 18:2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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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최근 제가 맡은 사건에서 중요한 승소 판결을 받아 그 내용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사건은 상가 임차인들이 관리회사를 상대로 수선적립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임차인들의 주장은 관리회사가 수선적립금을 직접 받아갔으니, 그만큼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성립하려면 실제로 이익을 취득한 주체를 상대로 해야 하는데,

    관리회사는 단순히 관리단과의 위탁계약에 따라 관리비와 수선적립금을 징수해 전달했을 뿐, 이를 자기 이익으로 삼은 적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수선적립금의 부담 주체는 구분소유자이며, 따라서 그 이익도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관리회사가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전혀 없으니, 부당이득반환의무도 지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4가단113XXX).

    이번 판결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관리회사·임차인 사이의 권리관계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상가 임차인 분들이 관리비나 수선적립금 문제로 분쟁을 겪을 때, 누구를 상대로 어떤 청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맡는 사건마다 법리적 쟁점을 꼼꼼히 살피고, 의뢰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ebenezer0411/224011253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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