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종식 변호사] 건물 준공 이후 입주할 때 작성한 백지 위임장! 이러한 위임장으로 관리인 선임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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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의 관리단 집회에서는 모든 구분소유자가 모여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소유자가 직접 참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직장이나 개인 일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는 경우, 많은 분들이 의결권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권한을 맡기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직접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집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백지위임장’입니다.
말 그대로 특정 안건을 전혀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집회에서 논의되는 모든 안건에 대하여 수임인에게 일임한다”라는 방식으로 작성된 위임장을 뜻합니다.
실제로 입주 초기에는 관리단 집회가 아직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소유자들은 일괄적으로 백지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백지위임장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판례와 학설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의결권 위임장은 최소한 어떠한 안건에 관한 위임인지가 특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문구까지 상세히 적을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집회에서 다루어질 안건의 성격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예컨대 ‘관리인 선임의 건’, ‘관리규약 제정의 건’ 정도로는 기재되어야 수임인이 위임자의 의사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건의 내용이 전혀 기재되지 않은 채 “집회에서 다루는 모든 안건에 대해 일임한다”라고만 적혀 있다면, 이는 위임의 본질적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위임은 본질적으로 위임자의 의사를 수임인이 대리하는 것이므로, 무엇을 위임하는지조차 특정되지 않는다면 위임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판례는 이러한 백지위임장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만약 백지위임장이 무제한적으로 인정된다면, 실제로 소유자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집회의 결의가 이루어질 수 있고,
나아가 소수 소유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은 최소한의 절차적 장치를 요구함으로써 민주적 의사결정을 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관리단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위임장을 작성하되, 구체적인 안건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지위임장으로 무효 논란에 휘말리기보다는, 사전에 집회 소집통지를 확인하고 그 안건에 맞게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소유자 개인의 권익을 지키는 동시에, 집합건물 전체의 건강한 운영에도 기여하는 길입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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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v0IEX1IpB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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