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종식 변호사] 상가재건축에 동의한 구분소유자의 현물출자의무에는 소유물 인도의무도 포함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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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 재건축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구분소유자의 현물출자의무입니다.
이는 재건축에 동의한 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재건축조합 또는 법인에 현물로 출자해야 하는 의무를 말하며,
단순히 등기 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을 실제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는 의무까지 포함됩니다.
제가 최근 승소한 사건에서 다툰 핵심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사건의 경과를 보면, 해당 구분소유자는 재건축 추진 결의에 찬성하며, 정관에 명시된 “소유자의 현물출자의무” 조항에도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재건축 절차가 진행되던 중, 본인이 거주하는 연립주택을 신탁으로 이전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동시에 해당 주택을 재건축 주체에게 인도하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주택을 인도하지 않으면 건물 철거가 불가능하고, 이는 곧 재건축 사업 전체의 진행을 가로막게 됩니다.
이에 대해 법원(수원지방법원 제4-1민사부)은 현물출자의무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정관과 재건축 결의에서 정한 ‘부동산의 현물출자’는 단순한 권리 이전 절차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물인 부동산을 물리적으로 인도할 의무까지 당연히 포함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공동이익 보호를 위해서도 불가피한 해석입니다.
이 판결은 실무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재건축 과정에서 일부 소유자가 동의 이후 번복하여 부동산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정관 및 결의 내용에 근거하여 인도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건축 추진 시에는 정관에 현물출자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동의서 징구 시 그 의무에 인도의무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을 구분소유자에게 충분히 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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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opGDmE4be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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