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종식 변호사] 상가재건축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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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제가 최근 승소한 판례에서 나온 쟁점입니다. 제가 최근 승소한 사건에서 다룬 쟁점은 ‘재건축결의 동의 철회의 가능 시점’이었습니다.
집합건물의 재건축결의 요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자 수의 5분의 4 이상,
그리고 의결권 지분의 5분의 4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찬성의 의사표시는 결의 성립을 위한 필수 요건이므로,
언제까지 이를 철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2009다95967 판결에서, 재건축결의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구분소유자가 자신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일단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결의가 성립·완성된 이후에는,
설령 해당 구분소유자가 마음을 바꾸더라도 그 철회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즉, 결의 성립 후에는 재건축 절차의 안정성과 신속성을 위해 개별 구분소유자의 변심을 더 이상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도, 결의가 완성된 이후에 철회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철회의사를 밝혀도 재건축 추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재건축에 대한 찬성 여부를 결정할 때는, 추후 번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관리단이나 추진위원회도 결의 성립 시점을 명확히 기록·관리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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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WZZ8g5__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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