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종식 변호사] 시공사가 준공도면대로 시공했는데도 하자소송 가능할까요? 부종식변호사/ 법학박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444회 작성일Date 25-08-05 10:03 본문 https://youtu.be/Rx1a4NOH78c 시공사가 사용승인 도면 대로 시공했는데도 하자소송이 가능할까? 관련링크 https://blog.naver.com/ebenezer0411/223956684431 1838회 연결 목록 이전글[부종식 변호사] 관리사무소 여직원의 관리비횡령의 책임을 관리소장에 물을 수 있을까요? 25.08.05 다음글[부종식 변호사] 업종제한(경업금지) 약정, 임차인과 매수인도 구속하나요? 부종식변호사 / 법학박사 25.08.05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