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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재 변호사] 의뢰인의 성범죄 무혐의 종결 소식을 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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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7회   작성일Date 25-08-0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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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재 변호사입니다. 오랜 만에 글을 씁니다.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는 너무나도 더웠습니다.

    저도 무척이나 더웠던 6월 말부터 7월 중하순까지 많이 바빴던 기억입니다.

    특별검사 수사 사건 대응 건, 다소 민감한 민사 사건 종결 건과 새로운 민사 사건 기일 진행, (흔히 있는 절차는 아니지만) 국가연구개발 관련 재검토 요청 건, 업무상배임 대응 건 등을 짧은 시간에 진행하다보니 많은 집중력이 요구되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더 덥게 느껴졌네요.

    위 기간 동안 행정심판 2건 승소 소식을 접하기도 하였습니다. 행정심판은 조용히 진행되지만 칼같이 결과가 나오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달 전에는 행정법 교과서에서만 보던 의무이행 심판을 제기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후 글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8월 4일) 밤늦게 인사혁신처 자문서를 작성하고 퇴근하였는데,

    저만의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가을 바람이 느껴졌습니다. 반팔을 입은 팔이 순간순간 춥게 느껴지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주말(8월 2일), 성범죄로 수사를 받던 의뢰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형사사법포털(KICS) 검색 결과, 검사가 최종판단을 내렸고 '기록반환(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는 의견)'으로 종결된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하여 수사진행 상황을 체크하고, 사건이 종결되었음을 확인한 다음,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자초지종을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2024. 12.중순경 있었던 일로, 첫 상담을 2024. 12.말경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우리나라에서 성범죄가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인터넷 검색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잘 알고 계셨고, 의뢰인이 구금될 수도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 담당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관서가 일반 경찰서가 아닌 수사력이 뛰어난 '지방경찰청' 단위 '여청범죄수사계'였기 때문에 더욱 긴장하고 계셨고, 그것은 상담하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뢰인과 단 둘이 상담을 하였는데, 의뢰인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범죄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는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수사기관에서든 법원에서든 구금되느냐 마느냐의 승부...(모든 변호사가 그렇겠지만, 이런 사건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제게 어려운 선배 변호사님의 부탁도 있으셨고, 결국 수임을 하였습니다.

    수임 직후, 의뢰인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모두 받아 검토하였고, 변론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날부터 경찰 수사 종결 시까지는 연락하지 않은 날이 없을 정도로 의뢰인과 실시간으로 소통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소통하면서 제가 가진 모든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때로는 정확한 기억이나 자료를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수사기관보다 더 많은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놓치는게 나오는 순간 범죄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압박감으로 사건에 임했습니다.

    경찰의 피의자조사 전에 1차 변호인의견서와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모든 주장은 증거에 근거하도록 정리하였고, 경찰의 눈쌀을 찌푸릴 만한 무리한 주장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던 유리한 사정도 찾아내어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의자조사를 준비하는 시간도 상당히 할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실을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정리도 하였습니다.

    피의자조사 당일, 담당 수사관께서는 피의자조사를 전후하여 저와 의뢰인에게 몇 가지 의문점을 제시하셨고, 사실관계 중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판단될 수밖에 없는 부분도 말씀해주셨습니다. 물론 1차 변호인의견서와 증거 관계상 상당 부분은 설명이 되는 것 같다는 취지도 함께 말씀해주셨습니다.

    담당 수사관께서는 모든 수사과정을 영상녹화하셨고, 의뢰인의 진술을 모두 청취한 다음, 저와 의뢰인에게 '(피의자가)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담당 수사관과 결재 라인을 설득할 수 있는 의견을 준비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한 달 정도 의뢰인과 함께 상대방과의 대화내용, 통화 기록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기억을 좀 더 떠올리도록 유도하여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고, 법리 검토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조사 기준으로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 2차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조금 지난 2024. 5.초경 담당 수사관께서는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이 되었음을 통보하였고, 저와 의뢰인에게 관련 결정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불송치 결정 이유 요지는 '당사자 진술, SNS 대화 내용, 사건 접수경위, 진술분석가 의견, 현장 CCTV 자료, 관련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의자에게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5줄 정도의 짧은 불송치 결정 이유였지만, 내부에 보고하는 의견서의 분량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께 경찰 수사 종결 이후의 사건 진행 절차를 이메일과 전화 통화로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모든 국가기관은 법령에 의해 법집행을 하므로 검찰사건사무규칙 근거 규정을 들어 설명하여 주었습니다(실무 경험에 의존하여 설명하면 혹여 틀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불송치 기록 검토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돌발상황도 알려주었습니다(사실 의뢰인들은 돌발상황에 관한 설명을 들으면 더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변호사가 알려주지도 않은 돌발상황이 생길 경우,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 신뢰가 무너질 수 있어서,, 저는 모두 사전에 설명하는 편입니다).

    검찰 역시 성범죄 전문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하였고, 기록을 수개월에 걸쳐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사건이 워낙 민감해서 죄명과 기초 사실관계조차 밝히기 곤란하지만, 검사가 대충 볼 수 없는 사건임은 분명합니다.

    담당 검사님은 2025. 8. 1.자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그대로 인정하는 '기록 반환' 결정을 내렸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저는 아직은 너무 젊고 앞길이 창창한 의뢰인에게 사건 종결을 알려주면서 안심시키고, 책 한 권을 주문하여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으로 하여금 부모님 등 이 사건으로 마음을 졸인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하라고 권해주었습니다.

    두서 없지만, 의뢰인의 나이, 사건의 무게, 극과 극의 결론, 현재 수사기관의 성범죄 실무 처리 경향 등으로 인해, 반 년이 넘도록 신경을 쓴 사건이 잘 마무리 되어, 사건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글을 씁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상당히 많은 성과를 마치 매일, 매달 낸다고 광고하시는 변호사님들이 많은데,

    저의 실무 경험상 한건 한건 변호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야만 겨우 결과가 나오는 것을 감안할 때, 과연 그와 같은 성과 창출이 가능한 것인지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초인적 체력과 능력, 시간활용을 하시는 변호사님들이시겠지요... 저도 분발해야 겠습니다).

    아직 날이 덥고, 냉방병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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