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근 변호사] 계약금은 공급금액의 5%이나 임의해제권이 없는 경우 매수인의 해지(해제)를 위한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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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촌 센트럴자이] 계약금은 공급금액의 5%이나 임의해제권이 없는 경우 매수인의 해지(해제)를 위한 대처법

오늘은 총 공급대금의 5%(1차 계약금 및 2차 계약금의 합계)가 계약금으로 정해진 공급계약에서 1차 계약금을 납부한 상황에서 계약해지(해제)를 희망하는 의뢰인과 상담하였습니다. 그런데 공급계약서에는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임의해지(해제)조항인 “매수인은 본인의 사정으로 스스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한 경우에는 ”갑“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라는 조항이 없는 계약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의뢰인이 분양상담사에게 해지를 요청하니, 위약금인 공급대금의 10%를 납부해야지만 해제가 가능하다는 답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임의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는 공급대금의 10%인 위약금을 모두 납부해야만 할까요?
임의해지(해제) 조항이 없는 경우 계약금 포기에 의한 해지(해제) 주장을 고려해야 함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르면, 매매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경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해약금 조항에 반하는 다른 조항이 공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이상 공급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앞서와 같이 매수인이 임의로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는 상황이고 위약금은 공급대금의 10%인 반면 계약금은 공급대금의 5% 이하인 상황이라면 위 해약금 조항(계약금 포기)에 기한 해지(제)권 행사를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2차 계약금까지 납부하고 나서 즉시 계약금 포기에 기한 해지(해제)통지를 보내야 함
계약금 포기에 의한 해지(해제)는 계약금을 모두 납부한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1차계약금만 납부한 상태라면 2차계약금까지 납부하고 나서 즉시 계약금 포기에 의한 해지(해제)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절차는 법률전문가의 자문 아래 각 절차를 실수 없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법적 분쟁 없이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매수인이 자신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해제 조항이 있는 공급계약의 경우는 1차계약금만 납부한 상황에서 위 약정해제조항에 따라서 바로 해제통보를 보내고, 위약금에 대해서는 추후 다투는 방식을 취합니다. 이 경우 해제 여부나 위약금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러나 5% 계약금 포기에 의한 해지(해제)권 행사의 경우, 상대방 매도인이 법률자문을 받아보더라도 별다른 이견 없이 해제의 효력이 발생했다는 답변을 받기 때문에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무리
임의해제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해지(해제)를 요청하니 상대방 매도인이 공급금액의 10% 위약금 지급을 무조건 고수하는 경우, 그리고 별다른 해지(해제), 취소 사유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5% 상당의 계약금이라도 포기하고 법적 분쟁에서 조기에 벗어나는 방법을 고려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작은 일에도 마음과 몸이 상할 수 있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늘 손으로 새를 쥐는 마음으로 '조심'해서 나를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너와 나를 위해서요.
다른 건 몰라도 제 전문 분야인 법률 부분에서는 여러분을 지켜내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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