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근 변호사] 매매계약 체결 후 시세가 올랐다고 소유권을 안 넘길 경우 대처법(1)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늘 의뢰인의 편에 서서
냉철한 분석과 경험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17년 차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유) 라움
부대표 임영근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후 매수인이 계약금, 중도금을
납부했음에도 매도인이 시세가 급격히 올랐다며
대금 증액을 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안 넘긴다고
배짱을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우선, 매수인이 신속하게 소유권을
이전받는 대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요청
문자(010-4511-9639)를
남겨주시거나
아래 로톡으로
상담신청 해주시면 됩니다.
관련링크
- 이전글[조정근 변호사] [법무법인(유한)라움] 조정근 변호사 서대문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전문위원 위촉 25.07.15
- 다음글[부종식 변호사] 위임장 대신 문자메세지로 위임하는게 가능할까요?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 25.07.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