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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종식 변호사] 상가번영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그 실질이 집합건물 관리단이 되는 경우 - 부종식 변호사 / 법학박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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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91회   작성일Date 25-07-15 15:5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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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주 자주 문제가 되고, 집합건물 분쟁실무에서 전형적인 쟁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상가번영회, 그 실질은 관리단인가?"라는 쟁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판례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 나름 정리도 된 문제인데요, 여전히 생소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요점은, 상가번영회는 상가 임차인 중심으로 만들어진 임의단체입니다. 이러한 상가번영회는 구분소유자 중심으로 당연 설립된 단체인 관리단과 구별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당연설립"되었다는 말은, 집합건물법에 근거하여 특별한 단체 조직행위가 없더라도, 규약이나 정관이 없더라도 설립된다는 말입니다. 상가번영회는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정관이나 규약이 만들어지고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단체로서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처럼 상가번영회가 관리단과 다른 것이지만, 판례는 이것을 관리단과 같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상가번영회의 구성원들이 대부분 관리단의 구성원, 즉 구분소유자로 되어 있고, 일부 임차인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구분소유자들이 중심이 되어 상가번영회를 이끌어왔다면 그것은 관리단으로 볼 수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상가번영회라 하여 무조건 관리단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고, 그 내부 구성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상가번영회가 예외적으로 관리단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해주시고,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youtu.be/sSEf4EUE2-c


    법무법인 라움 찾아오시는 길

    https://youtu.be/uTCcliWpElg


    [부종식 변호사 학력, 이력, 주요업무분야]

    https://blog.naver.com/ebenezer0411/221651101894


    [부종식 변호사 유튜브 : "부종식 변호사 tv" ]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cj7SGvI3ZO3nvNJaWTzPVrsdBzdIubKW


    [부종식 변호사 최근 뉴스 인터뷰]

    https://youtu.be/UkJUqQpUVcM


    https://youtu.be/52SunhQG1xc?list=PLcj7SGvI3ZO0ev649b8umkaZUYBYssHoG


    [총회114] : 총회대행, 전자투표, 전자서명

    https://www.youtube.com/@114-jt5lc



    [부종식 변호사 저서]

    https://search.shopping.naver.com/book/catalog/32444099329?query=%EC%A7%91%ED%95%A9%EA%B1%B4%EB%AC%BC%EB%B6%84%EC%9F%81114&NaPm=ct%3Dl7ild2bc%7Cci%3Dc4a722106089fdf0b860db54abdeb258e3eb3a0e%7Ctr%3Dboksl%7Csn%3D95694%7Chk%3D04403468f2a9218711ca34fcffa4c2ff38b50b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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