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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영근 변호사] [법률 솔루션] 분양 계약 - 2차 계약금까지 납부해야 계약 해제가 가능한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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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58회   작성일Date 25-07-02 14:22

    본문

    안녕하세요. 늘 의뢰인의 편에 서서

    냉철한 분석과 경험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17년 차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유) 라움

    부대표 임영근 변호사입니다.

    분양계약에서 계약금이 1차와 2차로 나눠진 경우가 많습니다.

    수분양자가 소액의 1차 계약금을 납부한 후 변심하여

    계약의 해제를 요청하면 상대 시행사(분양자)는

    위약금에 해당하는 공급대금의 10% 금액을

    전부 납부해야지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짧은 영상으로 확인해보시겠습니다!

    https://youtu.be/X1x79HrUZBE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요청 문자(010-4511-9639)를 남겨주시거나

    아래 로톡으로 상담 신청 해주시면 됩니다.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378-%EC%9E%84%EC%98%81%EA%B7%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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