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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종식 변호사] 관리단 정관으로 관리인 입후보 자격(구분소유자, 재산세 납부내역)을 정해 놓은 경우, 여기에 반드시 따라야 …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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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5회   작성일Date 25-06-24 10:1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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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관리규약에 해당하는 관리단 정관에 관리인 입후보 자격제한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시하고 자격제한을 없도록 한 경우, 이러한 자격제한 해제가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제가 수행한 사례에서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 관리단 정관의 규정

    사안에서 관리단 정관의 규정에는 관리인으로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첫째, 구분소유자일 것, 둘째, 재산세 100만원 이상 납부내역이 있을 것, 셋째 추천인 20명 이상이 있을 것

    이상의 요건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선거관리위원회는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에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아래 조항 참조), 이에 반하여 구분소유자임을 요하는 정관의 규정은 상위법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고, 나아가 구분소유자일 것을 전제로 하는 100만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 내역도 필요없다고 결정하고, 입후보 한 A에게 이상의 두가지 제한을 모두 해제한 뒤 입후보를 받았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이하 항 생략)

    ▶ 입후보에 탈락된 후보의 문제제기

    다른 사유(추천인 20명 이상을 채우지 못함) 입후보에 탈락된 후보 B는 위와 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 100만원 이상 재산세 납부 내역 필요가 없다)이 정관 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관리인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다는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았으나, 100만원 이상 재산세 납부 내역은 제출하여야 한다고 보고, B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아래 사진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XXX).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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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석

    위와 같은 사례에서 법원은 정관의 규정을 "자치법규"로 보았는데, 이는 사실상 집합건물법 규정과 동등한 규정으로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판례는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은 비록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도록 한 규정만 있고, 별도로 100만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요구하는 규정은 없으나, 관리규약(사안에서는 관리단 정관)으로 이러한 별도의 요건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것이 "(자치) 법규"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존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법에서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관리인의 자격요건을 하위 규정인 규약으로 정하면서 관리인의 입후보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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