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노동·형사전문변호사] 합의·조정·화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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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들이 원만히 합의를 해서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적정금액에서 합의를 하고 사건을 종결,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일정 금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자신의 불이익을
반감을 가지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패소 가능성이 크거나
상대방이 일부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일부 당사자들은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손해를 입고 후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것이 당연합니다.
경우에 따라 합의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상대방과 몇 년간 다투는 것보다는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합의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에서도
좋은 제안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
한 번쯤은 생각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며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선의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형사·노동 전문 변호사
최선의 방안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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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21]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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