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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미 변호사] 명예훼손죄, 단둘이 한 말도 처벌될 수 있다?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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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회   작성일Date 25-06-19 09:50

    본문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거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셨나요?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란?

    형법 제307조에 따른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특정한 장소나 상황에서 다수가 들을 수 있는 말, 혹은 제3자에게 쉽게 전파될 수 있는 말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 한 사람에게만 말했을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을까요?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로 본 명예훼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친한 사람에게만 말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단순히 허위사실을 유포할 때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사실을 말했더라도, 그것이 ‘공연히’ 말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공연성’입니다.


    대법원은 ‘전파가능성’도 공연성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이미 2000도5622 판결부터

    **“비록 소수에게 한 말이라도,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입니다.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2020도5813)은 이 법리를 재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공연성에 관한 전파가능성 법리는 오랜 시간 대법원이 발전시켜온 법리로서, 현재에도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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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성 판단,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 대법원 2022도8336 판결 요지

    대법원은 2022. 7. 28. 선고 2020도8336 판결에서 공연성의 존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발언자와 피해자 또는 상대방 사이의 관계 및 지위

    •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와 상황

    • 적시된 사실의 내용

    • 적시의 방법과 장소

    •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

    즉, 단순히 ‘들었는가’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수 있었는지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전파가능성, 아무 때나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막연한 가능성만으로는 공연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전파가능성에 따른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1. 고도의 전파 가능성

    단순한 추측이나 기대가 아닌, 현실적 개연성이 필요합니다.

    예: 단톡방, 사무실, 오픈된 메신저 등

    2.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

    말한 사람이 그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했거나, 그 위험을 감수한 경우입니다.

    즉, “이 말이 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한 경우 해당합니다.


    전파가능성 인정 vs. 부정된 사례 비교

    인정된 사례

    부정된 사례

    공공장소나 메신저 등 제3자의 접근이 용이한 경우

    발언자가 상대방과 매우 친밀한 관계였던 경우

    이미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상황에서 덧붙인 발언

    비밀보장 기대가 큰 공무원 등에게 한 발언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달 (SNS, 댓글 등)

    사적인 대화로서 제3자 유포 개연성이 낮은 경우

    예: 2021도1677 판결에서는 교육청 장학사가 친분 있는 사람에게 내부 상황을 말한 사안에서 공연성이 부정되었습니다.

    예: 2015도15619 판결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전달한 경우 전파가능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전문가 조력 없이 대처하기엔 너무 위험합니다

    명예훼손은 단순히 ‘사실이냐 거짓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한 장소, 상대, 의도, 상황에 따라 죄가 성립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이나 단체 채팅방 등에서는, 발언이 급속도로 퍼지기 쉬워

    형사처벌 위험이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라움 대표변호사 한상미

    형사소송 경험이 풍부하며, 전파가능성과 공연성 관련 

    대법원 판례 및 실무에 정통합니다.

    불송치 결정, 무혐의 주장을 위한 명확한 법리 적용과 전략 수립을 도와드립니다.

    상담예약: 02-6015-348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웅진타워 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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