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근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시행사가 신탁한 공실점포의 관리비를 신탁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는 최신 대법원 판례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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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라움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2025. 2. 13. 대법원에서는 종래 판례와 다른 중요 판례가 나왔습니다.
즉, 신탁계약서에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한 공과금 , 유지관리비 등의 비용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고
신탁계약서가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신탁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신탁회사에 관리비 소송이 가능하다는 판례인데요,
위 최신 대법원 판례 이후 하급심에서도 아래와 같이 위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른 판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
법무법인(유한) 라움 조정근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9층(교대역 9번 출구)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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