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고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자료
  • 라움칼럼
  • 소식/자료

    라움칼럼

    [조정근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시행사가 신탁한 공실점포의 관리비를 신탁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는 최신 대법원 판례 이후 …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2회   작성일Date 25-06-18 10:48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라움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2025. 2. 13. 대법원에서는 종래 판례와 다른 중요 판례가 나왔습니다.

    즉, 신탁계약서에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한 공과금 , 유지관리비 등의 비용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고

     신탁계약서가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신탁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신탁회사에 관리비 소송이 가능하다는 판례인데요,

    위 최신 대법원 판례 이후 하급심에서도 아래와 같이 위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른 판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ddb4989bd7ef0fe91bd5c64749e83eef_1750211224_705.png

    -기타 자세한 문의-

    법무법인(유한) 라움 조정근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9층(교대역 9번 출구)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ddb4989bd7ef0fe91bd5c64749e83eef_1750211288_6103.pn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