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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미 변호사] 경찰 불송치 결정, 끝이 아닙니다 이의신청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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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7회   작성일Date 25-06-13 09:38

    본문

    경찰 불송치 결정, 끝이 아닙니다  이의신청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혹시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 통지서’를 받으셨나요?

    분명 억울하고 답답하실 겁니다. 경찰 수사를 믿고 기다렸는데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이라며 사건이 종결됐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벽에 부딪힌 듯한 허탈함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건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 법은 억울한 피해자들을 위해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이라는 또 한 번의 기회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이란 무엇일까요?

    경찰은 수사를 한 결과 범죄가 성립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송치 결정입니다.

    2020년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 경찰 수사권이 확대되면서 등장한 개념입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1️⃣ 혐의없음 (범죄사실 인정 안 됨 or 증거불충분)

    2️⃣ 죄가안됨 (법률상 범죄 성립 X)

    3️⃣ 공소권없음 (공소시효 만료 등)

    4️⃣ 각하 (수사할 필요 없음)

    불송치 결정, 억울하다면 이의신청 하십시오

    불송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면? 바로 이의신청이 해답입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고소인,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검사가 새롭게 사건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의신청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는다

    ✔ 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제출(공소시효 내에는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은 경찰서장 앞으로 접수

    ✔ 경찰은 즉시 사건을 검찰에 송치

    ✔ 검찰이 새롭게 수사 여부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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