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직장내성희롱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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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성적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성적굴욕감을 유발되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뿐 아니라
처했다면 해당 행동을 어떻게 판단하고
판시하였습니다.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면
이유만으로 성희롱이 성립될 수는 없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피해자가 존재할 것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질 것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것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그 행위가 사업장 밖이나 근무시간 외에
성적인 언어나 행동의 경우 단 한 번의 경우라도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침해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당사자 간의 관계, 발언이나 행동이 이루어진 맥락 등을
특히 사업장에서는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형사·노동 전문 변호사
최선의 방안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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