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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노동전문 변호사] 저성과자와 해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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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01회   작성일Date 25-06-02 11:2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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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성과자와 그에 따른 해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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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성과자'란 부여된 직무에 대한 업무수행결과가

    당해 사업장내에서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우를 말합니다.

    저성과자 해고는 다른 해고 사유에 비해 훨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에 대한 기준을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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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저성과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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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함.

    2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이어야 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1)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의 내용

    2) 그에 따라 요구되는 성과나 전문성의 정도

    3) 근로자의 근무 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부진한 정도와 기간



    4) 사용자가 교육과 전환배치 등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5) 개선의 기회가 부여된 이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의 개선 여부

    6) 근로자의 태도

    7) 사업장의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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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판례와 같이 법원은 저성과자 해고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또한 저성과자 해고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해고에 앞서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부당해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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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성과자 해고로 고민되신다면 형사·노동 전문 변호사

    최준현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보세요.


    같이 고민하고 최선의 방안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관련 유튜브 https://youtu.be/wXYwFtE9NqA

    세최변TV 누궁지

    [EP.17] 해고 : 저성과자, 해고는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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