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노동전문 변호사] 저성과자와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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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여된 직무에 대한 업무수행결과가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른 해고 사유에 비해 훨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곘습니다.
판단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이루어진 것이어야 함.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의 내용
2) 그에 따라 요구되는 성과나 전문성의 정도
근무능력이 부진한 정도와 기간
사용자가 교육과 전환배치 등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개선을 위한
개선의 기회가 부여된 이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로자의 태도
사업장의 여건
저성과자 해고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저성과자 해고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면밀히 검토하여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형사·노동 전문 변호사
최선의 방안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관련 유튜브 https://youtu.be/wXYwFtE9N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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