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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우 변호사] 박종우 서울변호사회장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긴급조치 국가배상책임 혼선 정리해야”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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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51회   작성일Date 24-08-22 17:03

    본문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2019년 9월 26일 “긴급조치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과 달리 하급심에서는 인정하는 판결들이 선고되고 있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국가배상책임의 존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통해 혼선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출처 : 로리더(http://www.lawleader.co.kr)






    이후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다270633 판결에서는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는 위헌ㆍ무효임이 명백하고 긴급조치 제9호 발령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그에 따른 강제수사와 공소제기, 유죄판결의 선고를 통하여 현실화되었다. 이러한 경우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ㆍ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평가되고, 긴급조치 제9호의 적용ㆍ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다270633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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