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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직장내 괴롭힘 범위,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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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32회   작성일Date 24-03-20 11:30

    본문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조력자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회악입니다. 


    최근에도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정신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통계를 확인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성숙한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에서 개개인이 존중받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야겠습니다. 

    이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피할 수 없는 방향성입니다.  


    오늘은 

    어느 범위까지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직장내 괴롭힘 범위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한 

    노동사건 & 형사소송 특화 변호사입니다.



    …………………………………………………………………………………………………………………………………………

     



    1. 고용노동부 출신 변호사입니다.



    일반 변호사의 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청 조사나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청 조사 참여시,

    대응 방법을 모르거나

    관련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국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노동청 조사 대응에

    다른 변호사들보다 특화돼 있습니다.


    사건해결에 있어

    수사기관과의 원활한 소통

    가장 중요한 것 모두 알고 계시지요?


    2.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사건 상담진행, 소송 진행합니다.


    => 변호사와 직접 대화하기 때문에,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변호사와의 끈끈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노동팀 업무전담 경험으로 다양한 사건 해결 경험이 많습니다.



    => 다양한 사건 처리 경험이 많아,

    다양한 각도에서 전략적으로 해결 방법을 수립,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4. 현재 법무법인 라움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

    대기업, 공공기관 뿐아니라 중소기업 등 

    사업체 사건진행과 근로자 관련 다양한 사건 수행 경험이 많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수행


    D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송수행

    D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참여 및 소송수행

    H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참여 및 소송수행

    E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송수행

    등 대기업 및 중소기업, 공공기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수행


    2) 임금, 해고 등 사건 수행


    I 공공기관 임금 소송수행

    K 공공기관 임금 단체소송수행

    S 공공기관 임금 소송 수행

    S사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수행

    S사 부당전직구제신청 사건 수행

    등 공공기관 임금 소송(단체소송포함), 해고관련 소송 진행



    3) 노동조합 관련 사건 수행

    P사 노조관련 소송 수행

    G사 노조관련 소송 수행

    등 노동조합 관련 부당노동행위 사건 등 진행


    4) 법률자문


    S시 노동관련 법률자문

    A 사 정기 법률자문

    대형G병원 법률자문

    등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법률자문 진행



    5) 취업규칙, 인사규정 제정


    6) 직장내괴롭힘 조사, 징계위원회 위원

    S사 직장내괴롭힘 조사, 징계위원회 위원 참여, S 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5. MBC, SBS, JTBC, YTN, 연합뉴스, 한국일보, 파이낸셜타임즈 등의 공인된 방송에서

    출연요청을 받아 다수 출연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능력을 사회적으로 검증받았습니다.


    6. 형사사건에 있어

    단순히 무죄를 주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인신상에 불이익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드리고 있습니다.


    => 단순 무죄 주장을 넘어 인신상 불이익이 없도록 모든 방법 찾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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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 괴롭힘 범위를 살펴보면,


    …………………………………………………………………………………………………………………………………………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3가지 모든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야 합니다. 


    2.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여야 합니다. 


    3.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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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 괴롭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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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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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 괴롭힘 범위






    직장내 괴롭힘 범위 안으로 볼 수 있는 사례


    …………………………………………………………………………………………………………………………………………



    직장내 괴롭힘 범위로 인정받은 

    다양한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회사의 상사가 자신의 대학원 석사학윈 논문작성을 직원하게 시키고, 

    자신의 개인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시험문제 출제와 

    채점 평가 등과 같은 업무를 직원에게 시킨 경우입니다. 

    또한 개인적인 강의 준비를 위한 

    프리젠테이션 작성과 자료찾기 등의 업무를 직원하게 시킴으로써 

    직원이 업무시간 외 퇴근 후에도

    집에서 상사의 개인적인 업무를 처리한 경우입니다. 


    ……………


    회사 상사가 비정규직 직원을 채용한 후 

    상사의 이사 날 자기 집 청소를 시킨 경우입니다. 

    직원은 주말동안 청소 뿐만 아니라 빨래 등

    상사의 개인적인 집안일을 해야했습니다. 



    ……………


    상사가 원래 정해진 출근 시간이 아닌 조기 출근을 카톡으로 당일에 지시했고, 

    급하게 서둘러 출근했으나, 상사가 다음 날로 회의시간을 임의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단체회의 시간을 근무시간이 거의 끝나기 30분 전에 정해

    고의적으로 퇴근 시간 이후까지 회의를 진행해 

    퇴근시간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회의시간의 내용을 가지고 

    단체카톡문자로 개인에 대한 비난과 질책을 

    지속적으로 올렸습니다. 



    ​……………



    회사 상사의 지시로 원래 계약상 정해진 일 외에도 여러 가지 잡무를 해야했습니다. 

    상사 안마와 점심 식사 간식 준비, 상사가 먹고 남은 음식을 버리지 못하고 다 처리해야 했습니다. 

    커피 심부름 외에도 담배 등 업무 주에 여러 가지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



    상사가 직원들 사무실에 여러 대의 CCTV를 설치해

    수시로 행동을 감시하고 

    직원 전체 카톡에 그 사실을 공공연하게 말했습니다. 

    커피를 마시거나 간식을 먹거나 개인전화를 받는 행위까지 

    모두 감시사실을 전체카톡방을 통해 알리면서

    계속 감시하고 인격을 비난하는 행동을 지속했습니다. 


    ……………



    계약연장 서류를 작성할 때 근무조건이 하향됨에 따라 

    계약연장 의사가 없음을 밝히자, 

    다음 날 바로 

    업무정리나 인수인계 절차 없이 

    강제로 3년 동안 근무해 오던 모든 업무 처리 프로세스에서 강제 로그아웃되고 

    접근자격을 박탈 당했습니다. 

    또한 

    직원단체카톡과 업무용 메신저와 

    회사 관련 모든 환경에서 강제로 배제되었습니다. 



    ……………


    입사한 지 얼마되지 않아 여러 가지 업무에서 잦은 업무 실수를 저질렀는데 

    이에 상사가 개인적인 보복을 해 왔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집단적인 왕따를 시켰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욕설을 포함한 폭언을 했습니다. 

    업무에 필요한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고, 

    업무를 배울 수 없도록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욕을 주고 해고 협박 등을 했습니다. 


    ……………



    입사 이후에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상사는 계속해서 술자리를 압박하고

    명령에 따라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반성문을 쓰게 하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인신상의 비난과 질책을 퍼부었습니다. 

    반복적인 술자리 강요와 퇴근 이후가 없는 삶 때문에 

    4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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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



    위의 다양한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직장내 괴롭힘의 범위는 

    매우 포괄적입니다. 


    각자가 처한 환경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제 가족의 일처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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