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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산업재해신청, 이걸로 끝내세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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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78회   작성일Date 24-02-05 16:09

    본문



    안녕하세요. 노동전문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아마 평생 살아가면서 쉽게 경험하기 

    힘든 일을 현재 겪으시고

    이 상황을 이겨내고자 몸부림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얼마나 무서우시고 힘이 드십니까. 



    산업재해로 인한 고통은 

    단순한 신체적 상처 이상입니다. 

    이 사고는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신청 과정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올바른 지침을 통해 

    반드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산재 신청 절차, 필요 서류, 

    그리고 공정한 보상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안내할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알고, 

    이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한 

    노동사건 & 형사소송 특화 변호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 출신 변호사입니다.


    일반 변호사의 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청 조사나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청 조사 참여시, 

    대응 방법을 모르거나 

    관련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국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노동청 조사 대응에 

    다른 변호사들보다 특화돼 있습니다. 


    사건해결에 있어 

    수사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 모두 알고 계시지요?


    2.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사건 상담진행, 소송 진행합니다. 


    => 변호사와 직접 대화하기 때문에,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변호사와의 끈끈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노동팀 업무전담 경험으로 

    다양한 사건 해결 경험이 많습니다. 


    => 다양한 사건 처리 경험이 많아, 

    다양한 각도에서 전략적으로 해결 방법을 수립,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4. 현재 법무법인 라움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대기업, 중소기업사건, 근로자 사건을 

    아울러 해결하고 있습니다.


    => 입장이 서로 다른 당사자들의

    (사용자측, 근로자측) 주장을 모두 잘 알고 있기에, 

    예상되는 주장을 미리 파악하여 

    전략적으로 사건에 대응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상 가능한 조치들을 미리 파악하여 

    의뢰인의 불이익을 최소화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5.MBC, SBS, JTBC, YTN, 연합뉴스, 한국일보, 파이낸셜타임즈 등의 공인된 방송에서

     출연요청을 받아 다수 출연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능력을 사회적으로 검증받았습니다. 


    6. 형사사건에 있어 

    단순히 무죄를 주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인신상에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안정되고 편안한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 최선의 방법을 찾아드립니다.  


    => 단순 무죄 주장을 넘어 인신상 불이익이 없도록 모든 방법 찾아드립니다.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2017. 10. 24. 법률 제14933호에 의하여 2016. 9. 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제1호다목을 삭제함.]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82%B0%EC%97%85%EC%9E%AC%ED%95%B4%EB%B3%B4%EC%83%81%EB%B3%B4%ED%97%98%EB%B2%95&joNo=003700000&languageType=KO&paras=1#




    산재 신청, 방법과 절차



    근로복지공단에 해야 합니다. 

    이곳은 노동자의 산재 가입, 보험급여 지급, 장해 심사 등 산재보험 관련 업무를 총괄합니다. 

    산재보상 신청은 우편, 팩스 또는 

    요양 중인 의료기관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며,

    요양급여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 공단소개 -->조직안내 --> 지역본부 맟 지사 --> 지역본부관할 검색--> 해당지역 검색 


    https://www.comwel.or.kr/comwel/main.jsp




    산재 신고 및 요양신청


    산업재해 발생 시, 

    먼저 사업주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 또는 대리인도 

    직접 요양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로는 요양신청서와 의사의 소견서 등이 포함됩니다.



    사고 조사 및 인정 절차


    공단은 사고 조사를 실시하여 

    산업재해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단은 

    재해자의 진술, 현장 조사, 관련 서류 검토 

    등을 통해 산재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요양 승인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근로자는

    요양급여(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치료를 받는 동안 

    발생하는 의료비를 포함하며, 

    필요한 경우 재활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치료 기간 동안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재해로 인해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의 정도에 따라 장해급여도 지급됩니다.



    재해보상 및 후속 조치


    치료 종료 후에도 지속되는 후유증에 대해서는 

    추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 복귀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시 필요 서류



    요양급여 신청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서는 

    산재 신청의 기본이 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에는 재해자의 인적 사항, 즉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의료기관의 소견서


    산재 신청과 관련하여 공단이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소견서는 재해와 그로 인한 상해에 대한 

    의학적 평가를 제공합니다.



    업무상 사고 신청 서류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증거 자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산업재해의 성격과 원인을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


    특히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의 제출이 필수입니다. 

    이 조사표는 재해의 상황, 원인, 그리고 결과 등을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상기 서류들은 

    산재 신청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며, 

    경우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 신청 전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서류 목록과 작성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업재해 보상을 제대로 받으려면



    적절한 문서 준비


    산재 신청을 위해서는 

    요양급여 신청서, 의사의 소견서, 

    업무상 사고 신청 서류 등 

    필요한 문서를 철저히 준비하고, 

    이들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증거 수집


    사고의 상황, 원인 및 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사진, 목격자 진술, 관련 기록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 기록 확보


    산재 발생 시 받은 치료와 관련된 모든 의료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보상 신청 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정확한 사고 보고


    재해가 발생하면 즉시 사업주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절차 준수


    산재 신청 및 보상 절차를 

    세밀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업주와의 협의


    가능하다면 사업주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산재 신청 과정에서의 협력을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산업재해신청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핵심 노하우에 대해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서의 정확한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이 서류에는 재해와 관련된 상세한 정보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속한 신청 및 절차 이행


    재해 발생 직후 가능한 한 빨리 

    산업재해 신청을 하고,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의 비협조로 인한 

    지연을 피하기 위해 

    최근 개정된 산재보험법령에 따라 

    사업주의 확인란 삭제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 여부의 명확한 확인


    공단은 업무상 재해 여부를 확인하고 

    7일 이내에 요양 결정을 내립니다. 

    산재 신청 시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증거 및 문서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의 경험상, 이 세 가지 핵심 노하우를 따르면 

    산업재해 보상 신청 과정에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제 가족의 일처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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