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시행사 직원도 관리단대표(관리인)이 될수 있는지 여부 - 부종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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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분당에 있는 OO주상복합 상가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은 준공이 이루어진지 얼마되지 않고 이제 곧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시행사에서 보내온 안내문을 보니 저희 건물의 대표를 향후 2년간 시행사 관계자가 된다고 하네요. 저희가 확인해보니 시행사직원이네요. 건물의 대표를 소유자가 아닌 시행사 직원이 해도 되는 것인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우선 문의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점과 관련한 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을 '집합건물'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8.>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2. 12. 18.>
④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 12. 18.>
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2010. 3. 31.]
위 규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법은 집합건물의 관리단대표(관리인)로 구분소유자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즉, 소유자가 아니라도 관리단대표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시행사직원도 관리단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분소유자 중에 관리단대표가 선임되기를 원하신다면 소유자들이 모여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신 후 관리단대표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관리단집회의 개최 절차 및 진행 등의 적법성에 대해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꼭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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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자문 내역]
집합건물(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관리단구성
집합건물 관리인선임, 관리위원선임
집합건물 위탁관리업체(관리회사) 선정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개최 총괄자문
집합건물 권리분석 및 총괄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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