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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근 변호사]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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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48회   작성일Date 24-01-3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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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해양회사에 입사하여 도장작업을 20년 넘게 해왔습니다. 작업 도중 어깨 통증이 심해 병원에 가서 ***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해 요양 승인되었습니다. 치료를 받아오던 중 병원에서 ###에 대해 ' 최초 요양신청시 상병누락되었고 반복적인 작업 도중 발생하였고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 및 재요양신청을 하였습니다.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건이라 당연히 인정될 줄 알았는데 신청 상병은  파생상병이 아니며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어떠한 구제수단이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피고로 하여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상 위와 같은 형태의 소송에서는 추가상병 발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귀하의 진료기록에 대해 진료기록 감정신청 등의 증거신청을 하게 됩니다. 진료기록에 대해 감정신청을 할 때에는 입증취지와 감정할 사항을 자세히 적어야 하고 통상 법원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감정을 촉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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