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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근 변호사]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의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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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72회   작성일Date 24-01-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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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최근 한 방송인의 반려견에 물림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던 여성분이 끝내 숨지면서 경찰은 해당 반려견의 소유주인 방송인에게 과실 여부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반려견의 소유자는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또는 제267조(과실치사) 등에 따른 형사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이때 반려견의 소유자에게 반려견에 대한 "관리 및 안전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의 "과실"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집니다.



    반려견에 대한 "관리 및 안전의무"라 함은 해당 반려견에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였는지, 해당 반려견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타인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인 목줄 또는 가슴줄의 착용, 또는 이동장치를 하였는지 등 해당 반려견의 특성에 따라 예상 가능한 위험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만한 적절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따라서 단순히 목줄만 착용하였다고 하여 "관리 및 안전의무"를 다하여 과실이 없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실제 목줄만 착용한 진돗개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재판부는"이 사건 진돗개의 야생성, 위험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목줄만을 채운 상태로 이 사건 진돗개를 산책시킴에 있어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하여 벌금을 선고한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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