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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갱신기대권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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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74회   작성일Date 24-01-29 11:32

    본문




    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과 관련한 최신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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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시립합창단’, ‘시립 청소년합창단’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과 2005. 3. 10. 합창단 부지휘자(청소년합창단 지휘자 겸임)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11개월 또는 1개월 단위로 위촉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계약을 체결하다가 2008. 2. 1.부터는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해 오던 중 2018년 乙에게 ‘2016. 3. 10.자 계약(최종적으로 체결된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8. 3. 9.부로 만료된다’고 통보한 사안에서 


    서울행정법원(서울행법 2020. 3. 26. 선고2018구합79889 판결)은


    위 조례에서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위촉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절차와 관련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점, 甲 자치단체가 13년간 7회에 걸쳐 매번 乙을 부지휘자로 재위촉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시립합창단의 부지휘자로 재위촉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乙에게 재위촉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甲 자치단체가 위 조례 및 시립예술단 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乙에 대해 근무평정을 실시하거나 평정 결과에 따른 조치를 진행하였다는 주장, 증명이 없는 점, 위 규정에서 정한 평정 외에도 계약만료 통보에 앞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절차를 거쳤다고 볼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 자치단체가 재위촉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乙에게 계약만료 통보를 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통보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해고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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