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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수습기간 중 임금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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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86회   작성일Date 24-01-29 10:22

    본문




    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오늘은 수습기간 중 임금지급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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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노동부에 재직 중 많이 발생하였던 사건 중 하나가 사용자가 수습기간인지 여부와 계약기간이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삭감한 후 지급하여 신고당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수습 기간 중의 임금 지급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 중 3개월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까지 감면하여 임금이 지급가능합니다.


    한편, 수습기간은 3개월 이상 길어질 수 있는 데 이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이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최고 3개월까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가 위의 요건을 충족하면 임금삭감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단순업무(경비원, 청소원, 주유원, 매장정리원, 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등)의 경우 사용자가 수습기간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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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전문,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민사법 강의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대법원 국선 변호인

    現 법무법인 라움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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