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영 변호사] 이혼 기각 -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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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남편과 약30년 가량 혼인관계를 지속해왔습니다.
도중에 남편이 외도를 하기도 하였으나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가정을 지키고 싶어 외도도 눈감아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끝내 상간녀와 살아야겠다며 저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도 있나요?
A.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가사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사례들도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외도나 가정폭력과 같이 배우자를 고통에 처하게 하고나서
이혼을 청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절로 한숨이 나오곤 합니다.
흔히들 유책배우자의 소송 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알고 계실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맞는 말이지만,
간혹 유책배우자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법원이 재판상의 이혼 사유를 바라보는 입장이 두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유책주의VS파탄주의
유책주의란
재판상 이혼 사유를 일으킨 배우자의 잘못이나 책임으로 간주하고
책임이 없는 다른 상대방에게 이혼 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부부 공동생활을 파탄시킨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죠.
반면 파탄주의는
재판상 이혼 사유는 혼인 공동생활을 파탄시키는 사유이기 때문에,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혼인 공동생활의 해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먼저 재판상의 이혼 원인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우리 민법에서는 재판상의 이혼 원인을 민법 제84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제처-민법 제840조
특히 파탄주의는 제840조 제6호에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이혼 청구권이 주어지는 것을 보아
누구든지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편입니다.
가장 많이 드러나는 사례는,
외도를 한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할 때 배척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아무런 잘못이 없는 배우자가 가정에서 축출되는 결과를 낳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지요.
그러나 우리 법원은 파탄주의 역시 고려하고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법원이 거부한다고 하여서
이미 파탄된 가정이 회복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판례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위 재판부에서 중점을 둔 것은 세가지였습니다.
① 더 이상 부부간의 문제를 상호 원만하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정상적인 부부관계의 회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이 부부의 문제를 넘어
사건본인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주는 등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결국 상호 간에 애정이나 존중 등이 없는 형식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새로운 문제의 원인이 되거나 동일한 문제가 계속되어
쌍방에게 크나큰 고통이 될 수밖에 없어 보이는 점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서
가정이 이미 돌이킬 수 없을만큼 파탄상태에 이르른 것으로 보아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판례들을 살펴보면
유책 배우자의 청구가 무조건 기각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 진행 중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
법률 전문가와 처음부터 상담을 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하겠습니다.
이혼을 하고싶지 않은데도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였다면,
이혼의 기각을 구하며
가정이 아직 파탄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황변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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