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영변호사] '외교부 자체규제심사위원' 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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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영변호사는 2020년부터 외교부의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보호, 영사, 여권 분야 등에서 규제사무가 포함된 법령에 관하여 국민들의 행정불편사항을 발굴, 심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황소영 변호사님의 법무법인(유한)라움에서의 넓은 활동을 더욱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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