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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석 변호사] 국세청이 법적근거 없이 부과한 부가가치세 306억 원 경정하여 돌려주도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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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02회   작성일Date 24-01-0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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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석 변호사는 감사원 감사관으로 재직 시 2013~2015 국세청 담당 감사관으로 2014년 국세청 기관운영 감사에 참여하여,


    대법원이 장례식장 음식공급은 부가세 면제 대상이라고 판결(2013두932)하였음에도, 국세청이 이를 무시하고 법적근거 없이 기획재정부 예규에만 근거하여 


    장례식장 165개 사업자에  부과한 부가가치세 306억원을 부과한 사실을 적발하고, 경정하여 돌려주도록 국세청에 통보, 위법 부당한 과세관행에 경종


    이하는 관련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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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그 때 그 사건 ⑤) 문형석 변호사 감사원 재직 시 국세청 감사하며(2015 당시 5급 감사관) 국세청이 법적근거 없이 부과한 부가가치세 306억 원 경정하여 돌려주도록 통보|작성자 달변 문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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