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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신문] 법원이 선임한 집합건물 임시관리인 임기는 …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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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91회   작성일Date 22-09-21 10:40

    본문

    법원이 선임한 집합건물 임시관리인의 임기가 제도상 허점으로 사실상 무기한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분소유자 간 분쟁이 있는 경우에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가 열리기 어려울 때도 임시관리인의 임기가 연장되는 일이 있다는 것이다.


    집합건물법 개정안에 최장 2년

    실제 개정법에는 임기 사라져


    A 변호사는 최근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간 분쟁 사건의 법률상담을 진행했다. 문제가 된 건물은 여러 명이 구분소유하다가 분쟁이 발생했고 일부 구분소유자가 법원에 청구해 법원이 임시관리인을 선임했다.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관리단 집회 결의에 참석하는 것을 거부해 정족수 미달로 새 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한 집회가 열리지 못했다. 임시관리인은 관리업체에 관리를 맡겨둘 뿐 건물을 찾아오거나 실질적으로 관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관리비용은 꾸준히 나갔고, 임시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았던 때보다 오히려 지출이 늘어 구분소유자의 부담이 커졌다.

     

    소유자 간 분쟁 지속 땐

    관리단 집회 어려워 사실상 ‘무기한’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구분소유자 등이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시관리인은 통상의 관리인과 같이 공용부분의 보존행위, 공용부분의 관리 및 변경에 관한 관리단집회 결의를 집행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있다. 해당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선임된 임시관리인은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새 관리인 선임을 위해 관리단집회 등을 소집해야 하며, 새 관리인이 선임되면 임시관리인의 임기는 끝나게 된다. 그 경우에도 규약으로 정한 임기를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구분 소유자간의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단 집회가 현실적으로 열리기 어렵고, 설사 열리더라도 선임결의가 부결되는 일이 생기게 된다. 게다가 관리규약이 애초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때에는 임시관리인의 임기가 사실상 무제한이 되고 만다. 결국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유자들 부담만 늘어 궁극적으로 

    입법적 해결” 목소리 높아


    집합건물 분쟁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부종식(48·사법연수원 37기) 법무법인 라움 변호사는 "이런 경우 법원에 임시관리인의 개임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실무상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집합건물법 개정안에서는 임시관리인의 임기를 최장 2년으로 했었는데, 개정법에서는 2년이라는 범위 제한이 빠져버렸다"며 "임시관리인 제도에 허점이 있는 것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입법을 통해 명문으로 임시관리인의 임기를 정해주는 것이 궁극적 해결책"이라고 했다.


    출처 :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 

    [이 게시물은 법무법인 라움님에 의해 2022-09-21 10:40:45 라움칼럼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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