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건강’ 위해 담뱃값 올리나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본문
말 많던 담뱃값이 결국 오르긴 오를 모양이다. 얼마 전 정부는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흡연하는 지인들 모두 동요하는 걸 보니 담뱃값이 인상되면 모두 금연을 시도하긴 할 것 같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 방법의 세부사항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다. 담뱃값을 올리면서 새로운 세금을 만들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정부가 담뱃값 인상과 함께 새로 만들기로 한 세금은 예전 특별소비세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던 개별소비세이다.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슬롯머신 등 사행성 기구, 보석 및 귀금속, 배기량 1000㏄ 이상 자동차, 휘발유 등과 골프장, 카지노, 경마장 입장 행위 등이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이다. 이 세금을 이제 담배에도 부과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데, 이것이 과연 타당한 방법일까?
현재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 지방교육세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세금은 그 명칭만큼이나 과세 목적도 비교적 명백하다. 하지만 사치품에나 부과되었던 개별소비세가 담배에도 부과된다는 것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든다. 담뱃값 인상의 목적은 금연 유도다. 담뱃값이 더 비싸지면 담배 소비가 줄어 자연스럽게 금연이 유도되고, 이를 통해 국민 보건을 증진한다는 논리다. 분명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담뱃값이 많이 저렴하다. 담뱃값을 올리면 분명 금연을 시도하는 흡연자가 나올 것이다.
다만 단순히 담뱃값만 올리면 금연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보건당국의 금연 지원 정책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금 담뱃값에 포함된 건강증진기금부담금도 본래 금연 정책을 위한 예산의 재원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국민 보건 증진을 위한 담뱃값 인상이라면, 오른 만큼의 조세 수입은 금연 및 국민 보건을 위해 쓰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개별소비세는 국세다. 개별소비세로 걷힌 돈이 중앙정부의 재정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다. 개별소비세라는 새로운 세금을 담배에 신설하는 것이니만큼 정부는 신설된 개별소비세 금액의 구체적인 사용 방안을 함께 발표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담뱃값을 올려서 금연을 유도하겠다는 원론적인 말만 늘어놓을 뿐이다. 그렇다면 담배 개별소비세 신설이 금연 유도가 아니라 정부 재정 강화를 위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얼마 전 신문을 보니, 정부가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세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주류에도 개별소비세를 받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모양이다. 역시 개별소비세를 걷어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구체적 방안은 없었다. 정부가 개별소비세를 현금인출기(ATM)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원문보기:
하단의 관련링크를 클릭하세요.
관련링크
- 이전글[중앙일보] 낮엔 김치찌개집, 밤엔 고깃집 … 한 점포 두 사장님 - 부종식 변호사 18.05.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