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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NEWS] 동의없이 성형 전후사진 공개 위자료 3천만원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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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383회   작성일Date 11-10-16 00:1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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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인터넷 성형외과 광고 보면 수술 전후의 사진을 비교해 주죠. 


    그런데 동의 없이 사진을 사용한 병원이 3,000만원을 물게 됐습니다. 


    강연섭 기자입니다. 


    ◀VCR▶ 


    연예인들의 솔직한 성형 고백. 


    ◀EFFECT▶ 고현정 

    "저 자연미인 아니에요." 


    ◀EFFECT▶ 장서희 

    "예뻐지고 싶었어요. 빵빵하게 하는 그런 주사를 맞았어요." 


    안방극장의 스타 연예인들에게 성형수술은 더 이상 숨겨야 할 비밀이 아닌 듯 합니다. 


    하지만 연예인 지망생이던 김 양은 달랐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승마에 무용에, 10년 가까이 연예인이 되기 위해 큰돈을 들였던 김 양은 코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얼마 뒤 김양은 인터넷을 보고 깜작 놀랐습니다. 


    자신의 성형전후 사진이 눈만 살짝 가린 채 병원 홍보에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기활동을 할 때 혹시나 성형미인이라는 꼬리표가 생길까 두려웠던 김 양은 사진 원본을 없애달라고 병원 측에 애원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SYN▶ 해당 성형외과 

    "직원이 (본인동의를) 누락시켰는지...연예인도 (초상권침해에) 1천만 원까지 받지도 못하는데." 


    김 양은 결국 소송을 냈고 법원은 병원이 3천만 원의 위자료를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SYN▶ 부종식 변호사 

    "향후 연예인이 됐을 때 얻을 이미지 손상 등을 감안한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성형 사실을 본인 의사에 반해 누설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된다는 점을 법원이 분명히 한 것입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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